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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4 2017고정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 삼척시 C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D 직 영점에서 피해자 E에게 “ 핸드폰 2대를 개설하여 주면,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내고 한 달 안에 명의를 변경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받더라도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F, G’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번호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2012. 3. 12.까지 사용하고도 기기대금 1,611,160원과 사용요금 562,1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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