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을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2. 수원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31』 피고인은 2017. 8. 2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올린 ' 아 슬란 19 인치 휠' 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 원을 선 입금하면 휠 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 대우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956』 피고인은 2015. 8. 8.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 초 캠 장터’ 카페에 캠핑 테이블 판매 글을 게시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으로 75,000원을 송금해 주면 캠핑 테이블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6,4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및 누범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누범, 재판 계속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