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P이 ' 자동차 휠 을 구매합니다
'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고속버스 수화물로 휠 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 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휠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BA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Q이 ' 이토 보리 드라이버 골프채를 구한다 ‘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고속버스 수화물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를 판매한다고 속여 56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BA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Q,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P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입금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서
1. 대화내용 캡 처자료, 문자 내역 캡 처자료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 문,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