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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92』 피고인은 2018. 7. 4. 07:55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서희 스타 힐스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교동 소재 은혜 철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26』 피고인은 2018. 7. 28. 08:45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하 남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죽동에 있는 동 광산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임의 동행보고 『2018 고단 1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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