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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0. 3. 23. 선고 99구3637 판결 : 확정
[감봉처분취소][하집2000-1,311]
판시사항

[1]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

[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

[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그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밖에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안동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교육부장관이 199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갑 제1, 2, 4, 5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 고

(1) 1980. 3. 1. 국립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2) 1997. 9. 1. 교수로 승진

나. 피고, 1998. 6.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다.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 1998. 8. 1. 징계의결

라.교육부장관, 1998. 8. 12.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으로써 피고에게 임용권한이 승계됨)

(가) 징계사유

①1996. 2.부터 1997. 10.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골프장 출입

② 1996. 4. 10. 및 1996. 7. 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나) 근거법규: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78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기초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1996.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골프장을 출입한 사실 및 1996. 4. 2.자 주간출강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비위 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나.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대학 교수의 업무 및 지방대학교의 근무 특성상 피고 소속 교수들은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하며 학문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체력 단련을 위해 수시로 골프장에 출입한 것이며,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추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1996. 5. 16. 축제기간 중 휴강하지 않고 당초 예정된 강의를 마쳤으나, 피고의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1996. 7. 2. 주간출강부에 당일 위 5. 16.자 강의를 보강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인정 사실

[채택 증거:갑 제3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는 1996. 6. 1.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공군 제3975부대에서 운영하는 인근 골프장에 나가 골프 운동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나)원고는 1996. 7. 2. 07:06경부터 12:30경까지 위 골프장에서 골프 운동을 하였음에도 같은 일자 주간출강부에는 1, 2교시(09:00∼10:50)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판 단

(가) 골프장 출입의 점

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비단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며, 피고가 이를 추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나)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의 점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전에 1996. 7. 2. 1, 2교시에 대응하는 강의를 마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피고는 원고가 1996. 6.경부터 교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거듭하다가 결국 원고를 징계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보복의 목적으로 징계권한을 남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임용 이래 줄곧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가 다른 교수들의 골프장 출입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판 단

(가)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데다가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10, 15의 각 기재와 증인 서정흠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보복적 의사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비위 내용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밖에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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