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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9 2014가합101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83,090원 및 그 중 57,513,57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76,684,7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3. 1. 이 사건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6. 4. 3.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가 2006. 3.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재임용거부 1) 피고는 2012. 1. 26. 이 사건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장 D, 총장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1. 10. 10. 교직원회의에서 총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교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고, 2010. 4. 13.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 없이 무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복무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2. 2. 15. 위 징계사유 기재 행위가 교직원 징계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징계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2. 27.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해임 징계를 받았음을 이유로 같은 날 2012. 2. 29.부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경과 1 원고는 2012. 3.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가 도과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피고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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