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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18: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8: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솔밭공원 방면에서 운 암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편에서 다른 자동차가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운 암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운 암 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5세) 가 운전하는 G QM5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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