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4번째 줄의 ‘영어유치원’을 ‘유아 영어학원’으로 고치고, 그 아래의 계약 내용 제2조 다음에 ‘제5조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변경]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1년 단위로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1번째 줄의 ‘긴급조치 및 수리비 3,333,500원’을 ‘긴급조치 및 수리비 1,375,600원’으로 고쳐 씀 제1심판결 5쪽 4번째 줄의 ‘적어’를 ‘젖어’로 고쳐 씀 제1심판결 6쪽 ⑶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343,700원(3,968,100원 1,375,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리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첫 번째 청구원인을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두 번째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음. 1 부당이득반환 청구 첫 번째 청구원인 피고는 종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