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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7나621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5쪽 세 번째 줄의 ‘이 법원의 J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를 ‘제1심법원의 J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K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 5쪽 여덟 번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라는 문구부터 열 번째줄의 ‘것인 점’이라는 문구까지를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와 별도로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쓴다.

다. 제1심판결 5쪽 열 번째 줄의 ‘법적 상속인’을 ‘법정 상속인’으로 고쳐쓴다. 라.

제1심판결 5쪽 열네 번째 줄의 ‘비록한’을 ‘비롯한’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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