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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가단220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2006하단3147호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07. 1. 1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는, 2007. 3. 19.에는 위 법원 2006하면364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7. 6. 27.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81876호로 위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변론을 거친 후 2007. 12. 12. 변론을 종결하고는 2007. 12. 26.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경황도 없었고, 신청일에 인접하여 피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적도 없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선행판결 심리 당시 원고가 위 면책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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