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2006하단3147호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07. 1. 1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는, 2007. 3. 19.에는 위 법원 2006하면364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7. 6. 27.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81876호로 위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변론을 거친 후 2007. 12. 12. 변론을 종결하고는 2007. 12. 26.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경황도 없었고, 신청일에 인접하여 피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적도 없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선행판결 심리 당시 원고가 위 면책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0.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