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7. 피고에게 “일금 일천이백만 원을 2005. 4. 30.까지 갚겠음. 이자는 월 이십오만 원으로 한다. 월 이자는 은행이자보다는 더 주겠음”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2007하면1782, 2007하단1782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8089호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D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피고로부터 할인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피고는 2005년경 D으로부터 수표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