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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1 2016가단100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7. 피고에게 “일금 일천이백만 원을 2005. 4. 30.까지 갚겠음. 이자는 월 이십오만 원으로 한다. 월 이자는 은행이자보다는 더 주겠음”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2007하면1782, 2007하단1782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8089호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D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피고로부터 할인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피고는 2005년경 D으로부터 수표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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