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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682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6660호, 2009하면665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2. 8. 파산선고결정을, 2010. 8. 9.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각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5.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8058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사건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58829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위 법원은 2012. 6. 22.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2012.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대여금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또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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