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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0. 00:0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골목에서, 성 불상 E 이라는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8g 을 5만 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메트 암페타민을 생수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11. 10: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약 40분 동안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의 H 테라 칸 승용차 위에 올라가 서 성거리 거나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및 공문, 추송서( 마약 감정서 등)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5월 8일 ~10 일 발신기 지국 위치 파악), 발신기 지국 위치 지도( 진주시), 수사보고( 피의자 필로폰 투약 범행 일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의 산정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실제 매매대금 50,000원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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