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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별건 송치 피의자 B 과의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압수영장 집행, 긴급 체포 및 석방까지의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염색 부분 구두 진술), 수사보고( 범죄사실 1 항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각 발신기 지국 주소 요약 자료, 수사보고( 범죄사실 2 항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마약 감정서가 있다.

② 피고인은 위 무렵 마약 전과가 있는 B 등과 교류하였다.

③ 피고인이 2018. 1. 9. 압수 수색 당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액체를 피고인의 소변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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