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4. 30. 21:16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청수로20에 있는 청수공원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