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3.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