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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1:36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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