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3. 23:1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