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2: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동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