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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12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65,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 대학 시절 친구로 알고 지내다가 1998년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고, 2008년경 피고의 연락으로 다시 만난 이후부터는 종종 만나 서로 고민 상담 등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 피고는 대학 교수로 2011. 8. 27.경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여 법률상 부부로생활을 계속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년경에 피고 부부 사이에 딸이 태어나기도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혼인할 무렵 원고에게 ‘피고가 어머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피고와 결혼한 여자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어 서로 정략결혼을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혼인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원고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주말에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며 거주하는 청주로 와서 원고와 같이 지냈다. 라.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피고의 어머니와 피고만 나오는 신분관계서류를 보여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미혼으로 더욱 믿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8. 5. 19.경 여전히 피고를 미혼으로 알고 있던 원고와 결혼식을 하였는데, 원고의 부모와 일가친척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나 피고의 어머니를 비롯한 피고의 일가친척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결혼식 무렵 원고와 원고의 부모 등에게 피고의 어머니와 누나 등은 병환이나 가정적으로 힘든 사정이 있어 상견례를 할 수 없고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결혼식 당일에는 피고 자신이 준비한 화환을 마치 피고 어머니의 대학동문회나 피고의 직장측에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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