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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나45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4.경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7. 6.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5. 9. 20,000,000원, 2013. 6. 2. 1,000,000원, 2013. 6. 3.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 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파혼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2013. 7. 17. 원고와 사이에 임신한 쌍태아를 자연유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5. 9.부터 2013. 6. 3.까지 피고에게 결혼 후 함께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8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파혼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준비비용으로 81,000,000원을 증여 또는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유산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3) 피고는 결혼 준비기간 동안 원고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로 7,509,534원을, 임신출산 및 혼수 준비비용으로 2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위 금액 전부 또는 위 금액의 1/2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55, 2220(병합 사기, 횡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2013. 5. 9. 피고의 동생 보험금 관련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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