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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107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5. C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고, 원고와 C은 D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교제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C과 신혼생활을 하던 중 2016. 12.경 C과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2016. 12. 28.경 D병원 총무부장 E에게 전화하여 “나는 D병원에 근무하는 C 간호사의 남편인데, 그쪽에서 근무하는 A이라는 의사가 내 아내 C 간호사와 바람이 났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성관계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으니 인사조치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하 ‘1번 행위’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00520호로 C과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8. C이 피고와의 결혼 직전 및 결혼 후에도 원고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이유로, C은 3,500만 원, 원고는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8. 1. 31. D병원 앞에서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낸 의사, 의사 자격이 있는가 저의 전 아내는 D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상간남 역시 D병원 레지던트입니다. 그들의 불륜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호텔에 가는 등 그들은 결혼 전부터 후까지 여러 호텔을 다니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의 사과없이 뻔뻔하게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이 의사에게 강력한 징계를 D병원 측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이하 ‘2번 행위’라 한다). 마.

또한, 피고는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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