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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6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1:0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0(남가좌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를 연세대 방면에서 수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제한 속도가 60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매시 81km 초과하여 질주하며,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의 왼쪽 발목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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