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본인 소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3. 7. 10. 15:0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487번지 해양경찰청 사거리 앞 노상을 업무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94킬로미터 가량의 속력으로 같은 동 쉐라톤 호텔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 주머니차로 포함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의 일기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시계는 밝은 대낮으로 그곳은 해양경찰청 사거리 교차로 통과 직후의 직선 단일로이고 제한속도 매시 7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5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95킬로미터로 질주하다가 마침 그곳 해양경찰청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으로 진로변경하여 1차로로 끼어들기하던 피해자 D(17세, 남)이 운전하던 E CA110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과 위 피의차량의 우측 앞 옆 범퍼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좌측 치골 골절 요추1번 압박골절 좌측 대퇴골 내과 골절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전치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G의 중상해답변서
1. 질의회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충돌시 속도 산출식 확인), 수사보고서(사고 주변 교차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