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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 도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서, 버스 승객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전과를 비롯하여 십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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