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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35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년 및 2012년 이유 없이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유도관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22. 22:15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유도관 운영을 마친 후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20 경 같은 구 F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45 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피해자 C, 2018. 8. 23. 피해자 G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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