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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5 2014고정1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및 피고인의 업무방해 C과 피고인은 2014. 7. 25. 22:15경 광명시 광명로 777 광명교육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E 화영운수 12번 버스에 승차하여 떠들어 대다가 위 버스가 광명시 오리로 703 실내체육관 앞을 지날 무렵 승객들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대한민국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며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 안에 있는 기기를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승객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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