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부터 2015. 9. 4.까지 모바일 중고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 ’에서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 엠 체 엠 홀딩 아게’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가방 상품 등 총 2점을 판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9. 경 모바일 중고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서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열쇠고리 상품 등 총 3점을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소견서
1. 번개 장터 피의자 게시물 캡 처 사본
1.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위조상품 및 판매 내역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