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58,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C에서 유리제조 및 유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대전 동구 D, 주1동에서 유리 제조 및 유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7. 23.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8. 10.까지 유리를 공급하였고, 이 거래로 인하여 미수잔액 22,458,203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B 설립 당시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9. 11. 사임하였고 같은 날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 A은 2015. 6. 24.까지 E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6. 24.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E, F은 G의 자녀들이다.
마. 피고 B이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A은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