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기반조성관련 전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C과의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2016. 6. 29.까지 유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20,834,724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20,834,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