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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6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에 있는 ‘B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부터 2019. 8.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일수가 장기인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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