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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4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4. 3. 31.까지 동작 B 도서관에서, 2014. 4. 1.부터 2014. 11. 14.까지 동작구 C 체육센터에서, 2014. 11. 15.부터 현재까지 동작 B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2.까지, 같은 달 25., 2015. 2. 13., 같은 달 26, 같은 달 27, 2015. 3. 13., 같은 달 15., 같은 달 17. 등 통산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작 B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의뢰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고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의뢰(2차),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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