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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8:0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옆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 조용히 통화를 해 달라’ 는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면서 ‘ 야 이 씹할 년 놈 들아 내가 전에 조직에 있었는데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과도하게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당일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5 번의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업무 방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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