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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3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9: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 선생님 애기 들어 드릴 테니까 밖으로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손님 등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말투가 그 따 구냐 ,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 씨 발 개새끼 디질 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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