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11 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행이 에어 간판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이것 때문에, 동생이 다쳤다,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