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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B50M 48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목동동로 235 목운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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