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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소재 부다리 터널 근처를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에 대하여 수리비가 약 347,3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9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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