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2 2013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7. 00:00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소재 천일먹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묵산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LPG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