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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25 2014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상호불상의 상설시장 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에 있는 아월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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