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13 2017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하동 1길 26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하동 1길 16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