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6. 0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 안면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