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9 2014고단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니 내 아나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