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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4: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에 있는 하이 페리 온 아파트 앞 일방 통행로 4 차로를 양천 소방서 쪽에서 양천 구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목동 성당 앞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 야기 흐린 상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을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27 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진 자료,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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