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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41950
지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1,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전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승인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2. 중순경 ‘C마트’를 운영하는 소외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이용 신청 및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D에게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지원금과 장비 등을 지급하였다.

o 약정기간 : 2014. 12. 27. ~ 2017. 12. 26.(36개월) o 계약내용 : 총 계약건수 1,000,000건(건당 50원) 일시불 지원, 월 기준건수 27,777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금원을 지급함 - 페이백(일시불 지원): 50,000,000원 - 기기 등 무상 임대: 신용카드 조회기기 5대, 전자서명패드 5대, 무선카드단말기 3대, 지폐계수기 2대, 영수증 감열용지 포함 총 4,730,000원 o 손해배상 및 해지(제8조) ① D이 계약기간 중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신용카드 승인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중략) 손해를 배상한다.

② ~ ⑤ 생략 ⑥ 손해배상에 대한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생략 b) 정산기준(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인 해지 시) 회수되지 않은 기장치대금 인건비 지원금(페이백) 해지시점까지 지급된 소모품 대금의 2배를 지급키로 한다.

나. 피고 A은 D으로부터 ‘C마트’를 인수하였는데, D이 원고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 5,000만 원과 장비대금 41,646,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이용계약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5. 2. 하순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시점을 소급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피고 B는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C마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신용카드 승인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15. 7. 6. 일방적으로 그 이용을 중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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