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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125661
지원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를 동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3. 7. 29.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초순경 ‘D’ 대표자 B과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이용계약(‘D’를 ‘갑’, 원고를 ‘을’이라고 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약정기간: 2013. 8. 15.부터 2016. 8. 14.까지 2) 계약 내용(조건부 특약사항) -총 지원금액(페이백): 20,000,000원{전체 333,333건(월 9,259건 × 60원)} -기기 등 무상 임대: 신용카드 조회기기 2대, 전자서명패드 2대, 무선카드단말기 1개, 지폐계수기 1대, 영수증 감열용지 포함 총 1,892,000원 3) 제5조(계약 내용) 계약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약정정보와 조건부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된 기기 및 소모품 등은 을의 자산이며, 갑은 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기기 및 물품의 사용권한을 갖는다. 4) 제8조(손해배상 및 해지) ③ 약정 건수에 1개월이라도 90% 이하일 경우 을은 갑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⑥ 손해배상에 대한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b) 정산기준(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인 해지 시) 회수되지 않은 기장치대금 인건비 지원금(페이백) 해지시점까지 지급된 소모품 대금의 2배를 지급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선지원금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 D에 신용카드 조회기기 등 1,892,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기를 설치하였다. 라. D는 2013. 8.부터 2014. 3.까지 월 계약 조건(9,259건 을 1회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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