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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6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327,675원과 이중 2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 7. 140,000,000원을 이율 '기준금리 4.52%', 만기일 2018. 1. 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② 2014. 2. 26. 150,000,000원을 이율 ‘기준금리 4.53%', 만기일 2018. 2.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가 2017. 8. 31. 폐업함에 따라 피고는 2017. 12.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8. 1. 10.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141,130,546원(= 원금 140,000,000원 이자 1,130,546원)이, 이 사건 제2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151,272,246원(= 원금 150,000,000원 이자 1,272,246원)이 각 남아 있고, 현재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 20.경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연체이율은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시 연 27%, 할부 시 연 25%이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2018. 1. 1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채무는 1,924,883원(= 일시불 1,609,492원, 할부 300,000원, 수수료 863원, 연체료 14,5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원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액 294,327,675원(=141,130,546원 151,272,246원 1,924,883원)과 이중 이 사건 각 대출원금 합계액인 290,000,000원(= 140,000,000원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인 연 15%의, 일시금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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