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이유
...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7. 2. 초순경 피고 D의 아버지인 E과 성남시 분당구 F, G호에서 개업할 ‘B’(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향후 신용카드 승인서비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무렵 E에게 선지원금 명목으로 65,846,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하였다.
⑵ 원고는 2017. 3. 29.경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과 피고 D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약정정보 약정기간 2017. 3. 29.부터 2020. 3. 28.까지(36개월) 계약내용 * 총 금액 65,846,000원(VAT 포함) 건당 30월(VAT 포함) 지원 * 포스장비 및 CCTV, CCTV 사용료, 음향시설 전체 장비대금 지원 * 총 계약 건수는 2,194,867건으로 계약한다
* 월 기준건수 61,000건, 기준건수 90% 이하시 기타특약 1), 2)항 중 선택해서 재정산한다
제8조(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②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해지
1. 피고 회사가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신용카드 승인 기기, 소프트웨어 사용 중지 및 타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하거나 약정건수에 1개월이라도 90% 이하일 경우, 신규 OPEN 계약시 30일 이상 OPEN이 지연될 경우 원고는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손해배상액 및 기준
a. 피고 회사는 페이백 등{페이백(지원금 회수되지 않은 기장치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