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4,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3.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개점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기간 : 2014. 10. 18.부터 2017. 10. 17.(36개월) 지원내용(조건부 특약사항) - 일시불 지원 : 30,000,000원 - 총 계약건수 600,000건(건당 50월, 월 기준건수 27,778건) - 기기 등 무상임대 : 2,343,000원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약정(제8조) -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 계약 파기, 신용카드 승인기기 등 사용 중지 시 - 약정 건수에 1개월이라도 90% 이하일 경우 -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장치대금 인건비 지원금 해지시점까지 지급된 소모품 대금의 2배 지급(인건비는 300,000원으로, 소모품은 박스 당 60,000원으로 계산)
나. 원고는 마트 개점 후 2014. 12. 중순경 컴퓨터 등 포스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1,054,000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마트 개점 이후 1번도 월 기준 약정건수를 채우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64,686,000원[32,343,000원(= 지원금 30,000,000원 장치대금 2,343,000원) × 2], 포스장비대금 21,054,000원, 합계 85,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