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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8 2018가합1115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27,904,620원과 그 중 ① 123,212,728원에 대하여는 2018. 2. 23.부터 2018. 11. 8...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F은 연안복합어선 G(1.98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 2. 23. 17:02경 여수시 신월동 신금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망 H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17:15경 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G의 선수부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실 내부에 있던 망 H은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상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망 F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H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고, 망 F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가 유일하다.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G를 운전하던 망 F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G의 소유자 망 F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 F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망 H의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I생(사고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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