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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가합2654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O 대 1,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P, Q, R은 각 8/42 지분에 관하여, S과 원고 K, A은 각 2/42 지분에 관하여, T는 9/42 지분에 관하여, U은 3/42 지분에 관하여 1937. 12. 2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P, Q, R, S, U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짐에 따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 A, B, C, D, 망 E, I, J, K, L, M과 소외 V, W, X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는바, 각 지분의 이전 과정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모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6. 1. 25.자 매매 및 2013. 6. 24.자 공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표 1] 순번 공유지분권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1 원고 A 2910600 분의 161700 2 원고 B 2910600 분의 288750 3 원고 C 2910600 분의 217000 4 원고 D 2910600 분의 11550 5 원고 망 E 2910600 분의 310100 6 원고 I 2910600 분의 11550 7 원고 J 2910600 분의 11550 8 원고 K 2910600 분의 161700 원고 L 2910600 분의 288750 9 10 원고 M 2910600 분의 11550 11 V 2910600 분의 311850 W 2910600 분의 50400 12 13 X 2910600 분의 386694 14 피고 2910600 분의 687456 [표 2] P S Q K A T R AC U E C I AA Y M T J C E L D Z D B AB K A L B AD V L B N X X N

나. 망 E는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7. 4. 9.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인 원고 F, G, 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E의 공유지분 중 원고 F이 30/100 비율을, 원고 G이 45/100 비율을, 원고 H이 25/100 비율을 각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망 E의 위 공유지분이 위 원고들에게 상속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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